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SAT-2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을 가정하고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방역태세를 확인·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훈련은 △의심신고 접수 △구제역 확진에 따른 가축 이동금지 △대책본부 및 긴급방역기구 가동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살처분·사체처리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농식품부와 안전행정부·국방부·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250여명이 참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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