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한국환경공단과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적 개발 개념인 ‘저영향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서다.
저영향개발이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하는 것이다.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침투·여과·증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핵심 기술이다.
그동안 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이 확대됨에 따라 빗물의 토양 침투량이 감소하고 유출량이 증가하는 등 도시침수·비점오염·지하수 고갈이 문제였다.
이 처럼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에 저영향개발은 대안적 개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영향개발은 빗물이 침투해 여과됨으로써 초기 빗물의 오염도를 낮추고 빗물의 유출시간을 늦추는 등 유출량을 줄여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미국 사례의 경우는 초기강우 유출량이 60% 감소했으며 오염물질은 63~84% 저감됐다.
때문에 도시열섬 완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생물서식처 제공, 심미성과 지역가치 상승 등 부가적 효과도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기존 개발방식에 비해 비용은 오히려 절감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의 주요 기술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아냈다.
특히 세부내용으로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 11가지 기술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적정 기술요소 및 설치위치 선정방법,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저영향개발의 계획부터 설치·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저영향개발 유도하고,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저영향개발이 널리 확산돼 사람과 자연, 물이 함께 숨 쉬는 도시환경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의 개발 및 환경 담당부서와 LH공사 등 대표적인 개발공사에 배포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와 비점오염원관리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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