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가격비교사이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정보는 6.9%, 배송비 정보는 0.1%가 부정확했다. 또 가격비교사이트상 상품이 있지만 판매사이트에는 품절된 경우가 3%로 일부 사이즈나 색상 품절을 포함하면 9.6%나 높았다.
가격비교사이트는 특정 품목의 인터넷 쇼핑몰 가격정보를 취합해 최저가 순으로 나열, 소비자들에게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basket, 어바웃, 비비 등으로 조사대상 1817개 상품 중 125개(6.9%)의 가격이 불일치했다. 특히 네이버지식쇼핑은 불일치율은 11.0%로 가장 높았다.
예컨대 핸드백의 최저가 구매 시에는 25만원이라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 판매 가격은 25만5000원으로 달랐다. 그 다음 가격정보 일치율이 낮은 곳은 어바웃(8.3%)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나와(3.5%)와 비비(4.2%)의 불일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일치 비율이 높은 품목은 핸드백(18.4%), LED 모니터(15.8%), 운동화(14.0%) 순이었다.
이 외에도 추가 옵션이 필수 선택인 상품은 3.4%로 선택한 상품이 품절되고 다른 상품의 구입을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는 1.9%에 달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가격비교사이트는 상품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정보를 비교해주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를 바탕해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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