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 점주, “7년전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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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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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시스템 조작해 증거인멸” 주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남양유업이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밀어내기’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며 부당행위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직 대리점주 곽민욱씨는 “남양유업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7년째 같은 수법으로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03∼2005년 남양유업 가양대리점을 운영한 곽씨는 본사의 밀어내기 행태에 항의하며 2006년 남양유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그해 12월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곽씨는 “개점 둘째 달부터 밀어내기가 너무 심해 지점에 건의도 하고 떼도 써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건만 쌓여 복지관과 고아원에 물건을 갖다줬다”며 “항의하는 나에게 지점장은 ‘쪽박 차게 만들어 버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힘들어 죽어버리겠다는 말에 직원은 ‘마음대로 하라’고 고함치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영업사원이 학교 급식을 뚫는다며 2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고 현재 대리점주들이 호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7년 전부터 있었다”고 털어놨다.

시정명령을 받은 2006년 이후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고쳐 밀어내기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전에는 대리점에서 전산 발주한 내용과 이후 본사에서 밀어내기를 위해 조작한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출력도 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 명령 이후 대리점에서 발주한 내용은 출력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2006년 이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러나 ‘곽씨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제구매한 제품 가운데 실제 판매한 제품과 폐기처분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시민단체들은 “본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형편없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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