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이법 협약으로 통해 시가 개발하고 있는‘화성바다’모바일 웹을 이용해 섬ㆍ어촌 및 레저 활동에 필요한 해양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평택해양경찰서는 바닷가 위험정보와 수상레저 활동구역 긴급구조 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바닷가 및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한 해양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정보 길라잡이 역할로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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