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장관, 통상임금 관련 노사정 협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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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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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때에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노사간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며 "노·사·정이 하루 빨리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소송이 늘어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돼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 장관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뿐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관련 판결들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전원 합의체 판결은 아니며 판례가 법·제도의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법원 간에 해석이 상이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등 통상임금 범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법령의 개념 정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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