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이젠 '을' 아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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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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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1세)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최근 바뀐 건물주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서다.

#. 영등포에서 조개구이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3)는 요즘 울상이다. 점포를 창업한지 1년 6개월, 벌이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을 줄이고 고정비를 절감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김씨는 건물주에게 임대차만료 시점으로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다.

건물주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한 이유는 명도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임대차 만료 기간 후 곧바로 명도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작성을 꺼리고 있다.

작성을 안해주자니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닌 이씨는 점포 임대료 폭등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서상 ‘을’란에 위치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 `을`인 임차인 지위와 ‘갑’으로 대변되던 건물주와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 기분양자들은 직영보다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상가시장에 직격탄을 날리자 상권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도시 매장용 빌딩 임대료 변동통계를 보면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2년 4분기까지 임대료는 꾸준하게 상승해오다 2013년 1분기에 전국 기준으로 전년 4분기 대비 ㎡ 당 4만57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하락했다.

거의 모든 지역의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이 9만2000원(약25%감소) 감소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6만5900원에서 5만8900원으로(약11%감소) 그 뒤로 따랐다.

공실률로 높아 매장용빌딩 공실률은 2013년 1분기 전국 약 8.9%로 조사됐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의 대표는 “상가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율 둔화와 내수부진에 따른 공실률 증가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다“며 ”핵심 상권에서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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