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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원청업체 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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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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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1일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발표<br/>-사고발생 시 원청업체 책임 하청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원청업체의 처벌 수위 강도가 하청업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이은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화학사고 및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휴브글로벌, 삼성전자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 사고는 장비·시설의 문제보다는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관행,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 △화학사고 위험작업 원청 책임 강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체계적 관리 △화학사고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에 찍혀 있다.

유해·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에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유해·위험정보 제공의무 신설에 따라 원청업체는 반드시 하청업체에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원청업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하청업체가 처벌받는 수준의 5분의 1에 불과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물었다. 하청업체에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를 알리지 않아 안전불감증을 만연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청업체의 무분별한 도급 관행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도급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 인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무기한이었던 도급 인가의 유효 기간 역시 3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사고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의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사업장 2000여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점검하고,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중위험군 사업장 7100여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 또는 기술지도를, 소량 취급하는 저위험군 사업장 2만3000여개소는 기술지도만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화학사고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본부에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위험물질 취급정보를 연계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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