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자원 회수 확대를 위한 ‘EPR 제도’ 개선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PR란 생산자가 포장재, 타이어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울타리에서는 배출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약 42%만 수거되는 등 일부 재활용업체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셈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공제조합 가입과 동시에 폐자원의 재활용 의무율 및 회수 의무율을 이행해야한다.
아울러 포장재 생산 기업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을 하고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도 개선해야한다. 폐자원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다한 기업에게는 ‘EPR 그린마크’를 부착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개정법 시행 시 2017년까지는 생활 폐자원의 회수율이 80%에 이르고 4만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폐자원 재활용 시장 규모도 현재 연간 1조7000억원에서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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