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밀어내기 등 최근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방향을 구체화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초 개정안을 발의, 당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정책의총 등을 통해 당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담길 예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실모는 이 같은 장치를 통해 법률 전문가가 대리점주 등 약자의 편에 서게 될 유인책을 부여, 대기업과 대형로펌 간 유착관계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고발인(신고인)의 공정거래위 결정에 대한 불복 기회 부여 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남양유업은 물론 특약점 구조인 농심 등의 불공정 사례도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갑의 부당 행태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과 권리금 매몰 △증거은폐 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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