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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불구속 기소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류시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부인 A(29)씨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간 부인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A씨가 추적기를 떼어달라고 하자 '나한테 죽는다' '나 아는 건달 많다'는 등 폭언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위치추적·폭행 혐의로 기소, 갈때까지 가는구나" "류시원 빨리 사람 좀 되라" "이 정도면 병인데" "정말 류시원 무섭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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