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위그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해 선박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관리 절차를 항공기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를 건조단계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3일자로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위그선은 수면효과를 이용해 수면과 접촉 없이 수면으로부터 가까운 높이에서 시속 150~200km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앞으로 위그선 소유자는 회사의 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정비 전담조직을 갖춰야 하는 등 일반 선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자체 안전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그선의 경우에는 선사 뿐 아니라 조선소에서도 안전관리체계를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사례로 위그선의 안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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