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작성한 분·반기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지는 여부에 대해 회계감사인이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192개사 가운데 110곳(57%)은 상장폐지 이전에 공시된 검토보고에서 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반기 검토의견이 비적정의견이거나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추후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검토보고서에 적정의견이 반영된 사실이 우량기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사보고서에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실사, 조회, 증빙확인 등을 거쳐 적극적 확신을 갖고 기업의견을 표명한다.
반면 검토보고서는 감사인이 기업에 질문과 분석적 절차를 거치며 소극적 확신을 갖고 기업의견을 밝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보고서는 약식 증거수집 절차만 있어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보다 신뢰도가 낮다”며 “검토보고서를 이용할 때는 감사보고서, 수시공시 등 여타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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