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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한 한국폴 등 해외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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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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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건설업체 상대 입찰담합…총 11억5700만원 과징금 부과<br/>-한국폴·달만인더스트리얼 및 아이펙이엔지·클레멘스 낙흐만 ‘덜미’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의 입찰담합한 내용 중 일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내 건설업체가 수주 받은 해외 건설공사에서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을 짬짜미한 외국사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히 수주영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입찰과정에 관여해 온 판매대리인도 제재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외국 여과시스템설치 업체인 한국폴(미국폴 한국법인)·달만인더스트리얼(네덜란드 소재)이 판매 대리인인 아이펙이엔지(한국 소재)·클레멘스 낙흐만(독일 소재)을 내세워 사전 낙찰을 담합한 행위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과시스템은 기계의 부식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액체 내지 가스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한국폴과 달만은 각자의 판매대리인 아이펙이엔지와 클레멘스 낙흐만을 통해 2개 여과시스템 설치공사를 1개씩 낙찰받기로 사전 합의했다. BW여과시스템은 한국폴이, BB여과시스템은 달만이 낙찰받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여과시스템 설치공사 건에 대해 상대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주는 방법으로 합의, 경쟁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꾸몄다. BW여과시스템 입찰금액을 보면 한국폴과 달만은 각각 합의한 대로 7100000달러, 7456275달러를 투찰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결국 아이펙이엔지와 클레멘스 낙흐만이 들러리 선 입찰에는 한국폴와 달만 2곳이 참여해 당초 합의대로 한국폴이 낙찰 받았다. 다만 또 다른 BB여과시스템 입찰의 경우는 중간에 합의가 파기돼 실행되지 않았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외국사업자들 간의 경쟁도 촉진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수주영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입찰과정에 관여하면서 담합에 적극 가담한 판매대리인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대리인 내지 판매중개인이 개입된 입찰분야의 감시 강화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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