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대상에는 서울 강남권의 일원·반포·세곡·자곡동 등과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삼청동 등 노른자위 땅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2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분당신도시의 31.4배 규모로, 전국 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었다.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를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개발지인 시흥·하남시 등이 대거 풀렸다.
서울은 전체 구역(158㎢)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118㎢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여기에는 내곡·세곡동 등 강남 보금자리지구 일대와 송파구 거여·마천동 등 뉴타운 인근지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다. 또 종전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가 소멸돼 자유로운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세종시와 울산·경남 등지의 경우 현재 지정 면적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거의 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풀린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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