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권익위, 경기 양주시 울대고개 마을 교통 불편 해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4 1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통로암거 폭 확장·위치 변경, 정류장 이전토록 관계기관 중재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국도 39호선 신설공사 과정에서 통로암거 설치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고 마을주민과 인근 공원묘지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공사 중인 경기도 장흥-송추를 잇는 국도 39호선은 ‘2005년 착공해 ’2015년 완공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출입을 위해 마을 앞에 통로암거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2005년 최초 설계 시에는 암거 폭이 6m로 설계되었지만, 공원묘지를 오가는 대형버스들의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폭을 10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받아낸 바 있었다.

하지만, 폭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보강토 옹벽 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부득이 통로암거의 위치를 마을입구와 120m가량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도 마을 입구에서 18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 할 것으로 예정된 데 이어 조망권 피해까지 예상되자, 주민 220여명은 지난달 권익위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관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양주시, 양주경찰서는 모두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인정하지만,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24일 오후 2시 양주시 소재 장흥면 부곡리 현장사무소에서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과 서명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현삼식 양주시장, 권기섭 양주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가 끝나는 ‘2015년 12월 전까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통로암거의 위치변경 등을 위한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통로암거를 마을 입구 가까이로 옮긴 후 확장공사를 하고, 버스정류장 위치도 규정에 적합하게 옮기며, ▲ 양주시와 양주경찰서는 이에 따른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자칫 고립감과 통행자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던 구간이 개선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