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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국회 민생입법 '공감대'… 전략은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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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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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민생법안을 중점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입법 세부전략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통해 6월 임시회를 다음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다음달 4·5일 이틀간 실시키로 했으며, 국회 소집요구서는 오는 30일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공히 민생을 위한 입법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로 하고, 필요하면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회담에서 최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며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을(乙)의 문제,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쇄신 등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6월 국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다 못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있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제안했다.

여야 모두 민생입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

가장 큰 과제는 제품 밀어내기 관행 근절을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번주 초 갑(甲)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미 지난 21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냈다.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다.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거래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여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입법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을 보호'에 올인할 태세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과정에서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도 쟁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이어서다.

새누리당은 논란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문제인 만큼 노사정 간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만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 법안 등은 6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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