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여행업 등 서민피해 업종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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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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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생활 업종 소비자 피해 근절 '감시 강화' 착수<br/>-피해구제 리콜격인 동의의결제 도입 적극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여행업 등 서민생활 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키 위해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특히 서민생활 업종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리콜격인 동의의결제 도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사무소는 건강기능식품·여행업·체육시설 등 소비자 피해 업종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공정위는 부당한 청약철회·환불거부 행위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다단계 및 상조 업체에 대한 감시와 헬스장 미환불, 요금체계·환불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을 무더기 적발하는 등 경제 불황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피해 분야 시정에 나서고 있다.

경기둔화 등에 따라 점차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분야는 다단계·상조·건강기능식품업체·산후조리원·헬스장·여행업 등 다양하다. 주요 사례는 반품 거부,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내건 약관 및 표시광고 등의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가 대부분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업체가 홈페이지나 온·오프라인 광고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중도해약을 할 때의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그러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업체들 또한 많은 게 사실이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서울 등 수도권 산후조리원 33곳이 홈페이지에 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1곳당 15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의 경우는 낮은 수익률 등에 관한 소비자불만이 증폭되면서 실제수익률과 운용수수료 내역 등을 공시토록 제도개선한 시장의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인력난과 주어진 예산 등 한계가 있는 공정위 현실은 날로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검토와 조사 등을 거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1~2년의 소요기간이 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시정조치와 과태료만으로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공정위는 연말까지 허점을 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표시광고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의 스킨십 등 정무적 활동 및 현행 제재할 수 있는 법률에 의거해 집중 단속을 실시, 최대치로 엄벌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강화된 소비자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때까지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올 연말이 목표다. 특히 동의의결제는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기대되는 제도다. 예컨대 기능성 운동화 부당광고 건의 경우에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소비자들이 구매금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보면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를 알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미국FTC는 동일제품의 동일한 부당광고 사건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87%를 보상토록 해당업체와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미국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에 동의의결제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 도의의결이 도입될 시 12~15만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금액의 96000~130500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행확보방안을 위해서는 시정방안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동의의결 취소도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서민피해분야를 집중 감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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