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운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열린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음식점업 계열사는 기존에 논의된 대로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수도권 외의 지방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만 출점가능하도록 확정했다.다만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놀부NBG 등 외식전문기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가능하도록 했다.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출점 기준은 대기업은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