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외식업 역세권 반경 100m 이내만 출점 ‘확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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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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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열린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음식점업 계열사는 기존에 논의된 대로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수도권 외의 지방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만 출점가능하도록 확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놀부NBG 등 외식전문기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가능하도록 했다.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출점 기준은 대기업은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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