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총액은 약 3조3683억원이다. 그 중 가장 많이 부과된 나라는 12억7167만달러(한화 약 1조7310억원)으로 미국이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이 10억7678만유로(약 1조5640억원)이며 중국은 2억1900만위안(약 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는 15억2500만엔(약 201억원), 캐나다는 567만5000 캐나다달러(약 64억원), 호주 550만 호주달러(약 63억원), 뉴질랜드 350만 뉴질랜드달러(약 32억원) 등의 순이다.
미국 당국이 적발한 건수는 총 6개로 지난 2008년 11월 LCD 담합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가 4억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임직원 2명은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졌다.
2007년 8월과 2009년 5월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가 각각 3억, 50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아시아나 직원 2명이 기소됐다.
아울러 2005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D램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는 3억달러를, 하이닉스는 1억8500만달러를 처벌 받았다. 당시 하이닉스 직원 4명은 각 25만불과 징역 5~8개월을 선고 받았다. 삼성전자는 6명이 각 25만불과 징역 7~14개월의 처벌이 내려졌다.
EU에서는 지난해 12월 CRT 담합 사건으로 LG전자가 4억9156만유로, 삼성SDI가 1억5080만유로를 냈다. 2010년 12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LCD 담합 행위로 2억1500만유로를 물었으며 D-RAM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는 1억4572만8000유로, 하이닉스는 5147만1000유로를 물어야했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 1월 LCD 담합 건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1억100만위안, LG디스플레이는 1억1800만위안 등이 처분됐다.
일본에서는 2009년 10월 CR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가 13억7362만엔, LG필립스 디스플레이즈코리아가 1억5138만엔을 각각 토해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550만 캐나다달러를 물었으며 제일제당은 2005년 8월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건에 대해 17만5000캐나다달러를 부과 받았다.
호주에서도 2011년 11월 대한항공이 항공운송 가격을 담합해 550만호주달러가 처벌 됐고 2012년 8월 뉴질랜드에서는 350만뉴질랜드달러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카르텔 적발 시 제재조치와 관련해 EU는 행정적 제재, 미국은 형사적 제재 및 사적 구제수단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며 “EU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나, 회원국 국내법에서 별도로 형사벌을 규정하는 경우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손해배상 등 사적구제 수단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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