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모 차량만 골라 턴 50대에 1년6개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가 27일 어린이집을 찾은 부모들의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이미 5회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범행 역시 1년여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다수 피해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9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박모(32·여)씨가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잠시 비운 사이 차량에서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상당구 일대 어린이집 앞에서 10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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