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견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이견이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를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연행 피해 증언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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