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관계자들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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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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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 (사진:KBS '뉴스9')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어린이집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생후 6개월된 아기가 숨지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뇌사에 빠진 김모군이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어린이집에서 뇌사상태에 빠진지 49일 만이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A군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보니 움직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을 발견하고 아기를 심하게 흔들거나 떨어뜨렸을 때 발생하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는 진단을 내려 학대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향후 10년간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영유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특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김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유족과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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