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보름 내 낙찰 받아야 취득세 감면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경매를 통해 다음달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보름 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야 한다.

2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 절차는 통상 보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는 10%의 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으면 7일간의 매각허가결정 기간과 7일간의 허가확정 기간을 거쳐야 잔금납부 기간이 통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6월 10∼13일 중 낙찰을 받아야 다음달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서 수령하면 시일을 앞당길 수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는 경매 절차에 필요한 2주 후에나 가능하다”며 “경매로 집을 사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입찰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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