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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경찰서) |
이날 맺은 협약에는 악의적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사범의 합동 지도·점검·단속을 위한 상호 협력과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이 담겨져 있다.
또 양 기관이 서로 정보공유를 통해 지능화·다양화돼 가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하고 관련기관의 이중단속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오 서장은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광주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시와 함께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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