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도 사전에 차단한다.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사전 예방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 6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최저가 입찰 심사를 위한 입찰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불만과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이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량적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찰율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고, 투찰율 80%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입찰담합 사전예방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해 입찰담합 사전 예방되도록 했다.
▲물량심사 확대 =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분야(=부적정공종)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수정한 전체공종으로 심사를 확대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한편,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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