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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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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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유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당초 판단이 적절하다"며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3가지 아동학대 혐의는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 3명을 울며 보챈다며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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