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고 '패륜 학생'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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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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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노인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던 고교생들의 도 넘은 장난에 대해 경찰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학생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28일 순천제일고 동영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후 형사처벌 여부 등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311조(모욕죄)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다.

현재 피해 할머니 가족들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법상 성희롱 조항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 제39조 9항에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 등을 적용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엄정하면서도 신중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천제일고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을 중징계할 예정"이라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등교정지, 전학권고, 퇴학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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