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부부 동성 사용 의무에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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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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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법원이 부부 동성 사용 의무에 대해 합헌이라 판단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부부가 각자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도쿄, 교토 등지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총 600만엔(6692만원)의 국가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합헌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성명은 개성의 상징으로, 인격권의 일부라 할 수 있다”면서도 “부부가 함께 결혼하기 전의 성을 사용할 권리까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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