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A(71)씨 유가족에 따르면 폐암 1기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4월 22일 한 종합 병원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기관지 내 출혈과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3주 만인 지난 12일 숨졌다.
A씨 유가족은 "주치의가 '수술 후 1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후유증으로 숨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