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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00억 원 도교육청에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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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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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4월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 원을 우선 전출한다.

취·등록세로 조성되는 분담금은 세입 징수실적에 따라 2차로 조기에 전출할 계획이다. 4월중 지방교육세 납입액 800억 원도 5월말 전출한다.

이로써 도는 도교육청에 2011년 6월 30일 공동협력문 체결 당시 2013년까지 3년 간 전출하기로 했던 7,380억 원 중 2011년 2,136억 원, 2012년 1,870억 원, 금회 300억 원 등 모두 4,306억 원을 전출하게 된다.

도가 금년 잔액 2,353억 원을 모두 전출할 경우, 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정분담액(학교용지매입비의 1/2)인 5,627억 원 기준으로 1,032억 원을 더 많이 전출하게 된다.

또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정산 결과, 법정 기준면적 초과, 과밀학교 해소, 기존학교 증축 등에 대한 부적정 기부채납 등 과다 산정된 1,199억 원과 합의 당시 이견을 보였던 2009년 이전 과밀학교 해소 2,279억 원 중 상당액 등 총 3,000억여 원이 감액사유에 해당하나, 앞으로 전출해야 할 금액은 도교육청과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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