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로 조성되는 분담금은 세입 징수실적에 따라 2차로 조기에 전출할 계획이다. 4월중 지방교육세 납입액 800억 원도 5월말 전출한다.
이로써 도는 도교육청에 2011년 6월 30일 공동협력문 체결 당시 2013년까지 3년 간 전출하기로 했던 7,380억 원 중 2011년 2,136억 원, 2012년 1,870억 원, 금회 300억 원 등 모두 4,306억 원을 전출하게 된다.
도가 금년 잔액 2,353억 원을 모두 전출할 경우, 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정분담액(학교용지매입비의 1/2)인 5,627억 원 기준으로 1,032억 원을 더 많이 전출하게 된다.
또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정산 결과, 법정 기준면적 초과, 과밀학교 해소, 기존학교 증축 등에 대한 부적정 기부채납 등 과다 산정된 1,199억 원과 합의 당시 이견을 보였던 2009년 이전 과밀학교 해소 2,279억 원 중 상당액 등 총 3,000억여 원이 감액사유에 해당하나, 앞으로 전출해야 할 금액은 도교육청과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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