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대 출신자에 대한 채용할당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모두 반영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5급과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에 할당해 별도로 뽑도록 했다. 구체적인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대생의 채용에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대학입시에서도 지방대 출신자를 뽑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대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