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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 징계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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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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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 중 징계를 받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10년 토론회’에서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후 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1134명 중 44%인 4533명만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의 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2008∼2012년 사이의 행동강령 위반자 6581명 중에서도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40%인 2642명에 불과했다. 최근 처벌이 주의·경고에 그치고 징계를 받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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