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저장관리 실태, 규정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난 21∼24일 실시한 불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군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 물질은 황산 등 95종으로 소화 약품류, 전투지원 약품류, 재생 약품류, 보일러 청관제, 제초제 등이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사고대비 물질(69종) 중 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황산, 염산, 질산, 메탄올, 사이안화 나트륨, 메틸에틸케톤 등 6종으로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저장창고에서 취급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특별관리해야 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과 저장관리 지침은 모두 16개 항으로 제정될 것”이라며 “유해 화학물질 취급과 안전관리, 저장시설 안전관리, 폐처리 절차, 누출대비 안전관리 지침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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