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 6개월 유예…올해까지 처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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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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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 시행이 6개월가량 미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PC방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금연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법안의 유예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 여의도에서 'PC방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대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법'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약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국 복지부는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PC방 전면 금연구역 법률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단속과 처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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