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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사진:도니도니 돈까스 홈페이지 캡처) |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1일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해 76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형돈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운영한 B업체는 돈가스에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간 돈가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 지정도 받았으며 정형돈을 앞세워 홈쇼핑 등에 출연,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해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부정식품 제조·유통사범과 식품업계 불법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B업체는 "검찰이 돈가스 제조 방식 및 축산물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돈가스는 튀김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돈가스 장당 무게가 표시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들다"며 "등심 함량은 돈가스 제조 전 투입되는 등심의 양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심이 빵가루에 입히면서 자체 수분을 뺏기게 되므로 돈가스 제조 공정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측정한 돈가스 육 무게 135g이 표시중량 162g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는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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