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강남경찰서) |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옆 차선 차량을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해 운전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31)씨를 구속했다.
벤츠 운전자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강남구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 고가도로에서 옆 차로 K5 운전자 B씨와 속도 경쟁을 벌이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5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구정고가 초입에서부터 속도 경쟁을 벌인 A씨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B씨는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으면서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카니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카니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시속 120~130㎞로 규정 속도 60㎞에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가 진로 변경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나도 피해자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진술을 의심하던 경찰은 1달 넘게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CCTV 등을 분석하고 거짓말탐색기를 동원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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