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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행길 렌트카 교통사고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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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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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한드기 역주행 도로로 좌회전시 건물(정면)안쪽으로 들어가 역주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가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렌터카들의 의한 중앙선 침번, 불법 유턴, 초행길 역주행, 급정거, 과속 등 무법 운행에 따른 도민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개인택시업을 하는 이정수씨는 “제주시 해태동산 사거리에서 오라로타리로 향하는 2차선 직진차량은 대형사고에 위험성을 갖고 있다” 며 “애초 2차선은 좌회전 금지임에도 초행길인 렌터카들이 좌회전 할려다 급정거하면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대쪽 1차선인 경우에도 좌회전금지 구역임에도 부주의로 인해 좌회전을 하는 렌터카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내 도로구조상 문제점도 초행길인 렌터카 운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특히 ‘동한드기 사거리’ 역주행 차량 하루 10여건 이상 등은 급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의 47.3%(19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4월까지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도 6명으로 지난해 같은시기 3명에 비해 5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객 증가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초행길 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어 렌터카 조합 및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 네비게이션을 통한 렌터카 사고 취약지점 및 사망사고 지점별 구체적인 안전운전 음성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렌터카 운전자 계도용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배포, 주요 관광지 현수막 게시 및 캠페인 전개사업 등을 오는 7일부터 추진한다.

이와함께 제도개선 사항으로 렌터카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과속운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대여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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