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시로 이동한 것 뿐인데...음주운전으로 벌금 문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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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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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음주상태에서 차를 옮기라는 경찰관의 지시로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 150만원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이 같은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11시30분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으로 이동, 차량을 주차했다.

당시 이씨는 열쇠를 넘겨받았으나 주차구역이 아니니 차를 옮기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5m가량 차를 몰았다.

하지만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7%였으며, 이를 파악한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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