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92.3%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한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기농 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화장품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