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는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때 사용하던 측량원점(동경원점)을 사용해 시간이 경과하면 변형·마모되고 있다.
이로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 17일자로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현재 안양시 42,613필지, 58,459천㎡ 가운데 2013년 사업으로는 만안구 1개지구(373필, 126천㎡)와 동안구 2개지구(204필, 1,542천㎡)로서, 사업비 약1억6천만원을 전액국비로 지원받아 우선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본사업은 2030년까지 구축완료 할 국가사업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정확해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 자료가 구축되고 정확한 지적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도 사라져 토지이용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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