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편의시설 활성화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반은 공무원 1명, 지체장애인협회 2명이 조사원으로 구성되어 병원,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1일이후 신축과 증.개축, 용도변경된 건물이며 관공서를 포함한 국가지방청서 500㎡이상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수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등이다.
조사항목으로는 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매개시설, 계단, 승강기,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위생시설, 점자블록, 안내설비, 기타 접수대, 열람석 등 건축허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적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에는 시설 안내 등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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