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인 언개련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해 청구인이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눠 교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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