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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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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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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 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박영길)은 ‘금년.07월부터는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해당)한 경우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는 ‘11년부터 사업장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13.07월부터는 전 사업장에 대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건도 즉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박영길 익산지청장은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의 중요성을 다른 사업장에도 널리 알려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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