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고가 지난 5일 정 전 교감을 보직해임하고 3개월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유로는 정 전 교감이 지난 2∼3월 말 교장 직무대리를 할 때 학교 유인물 등에 교장이라고 표기한 것과 의사소통 문제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당사자는 영훈국제중 비리를 제보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과 친한 탓에 학교가 ‘내부고발자’로 몰아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훈고 측은 “프라이버시 문제로 구체적인 사유는 말할 수 없다”며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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