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에셋증권은 오전 9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열린 주총에서 조 사장 재선임건을 포함해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제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 정관 개정, 이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퇴직공로금 지급규정 제정 등 총 6건이었다.
통과 안건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말 연결기준 총 자산은 17조1099억원, 자기자본은 2조918억원이다. 작년(2012년 4월~2013년 3월)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330억원을 거뒀다. 주당 배당금은 시가배당율 2.54% 수준인 1000원으로 결정됐다.
미래에셋증권 정관에는 자본시장법 변경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관련 규정이 새로 반영됐다.
이사 수는 종전 9명에서 7명으로 두 명 줄었다. 종전 이사직을 맡은 6명 이외에 박정찬 전 연합뉴스 사장이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이사보수 내지 최고한도액은 100억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
퇴직공로금 지급규정은 퇴직공로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명확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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