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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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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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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대책위원회가 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 기관·단체, 시민단체, 시민 등 총 1천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설명에 이어 시민대표의 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 가용재원이 올해 1천900억원인데, 교부금이 2021년까지 연 평균 880억원이나 줄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1천318억원이나 감소된다는 게 말이되느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세 징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 2018년에는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기준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징수실적을 매년 5%인하해 2021년에는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되며, 징수실적도 완전 폐지 된다.

이 시장은 “복지비의 부담전가로 지방재정악화를 초래한 정부가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조치는 외면한 채 덜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을 빼앗아 더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건 하향평준화를 시도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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