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법원 321호 법정에서 신 부사장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비자금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한 집사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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