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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 토요일 자전거 승차 내달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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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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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내달부터 지하철 1∼8호선 구간에서 토요일에 자전거 휴대 승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에 오를 수 있다. 평일과 토요일엔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시민들이 여가를 더욱 즐기고 자전거 이용의 급증에 따른 결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를 지나는 1∼8호선 및 중앙선, 공항철도 전 구간에서 7월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 10월 지하철 1∼8호선의 일요일, 공휴일의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했다. 지난해 일·공휴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하루 평균 145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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