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일자리사업장..‘무더위 의무휴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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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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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10일부터 지역일자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더위 의무휴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한낮 기온 최고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야외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또 지정된 장소나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지역일자리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일자리사업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재활용선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등 29개 외부사업장 근로자 266명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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